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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노15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투자금 중 1억 4,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군산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당시 재산 및 채무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투자금의 용도나 변제의사,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I에 대한 사기의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돈을 대주면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차용 대가 및 변제의사,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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