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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4노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 및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폐기물재활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예측과 달리 금융기관 대출과 정부지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당초부터 위 각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0. 6.경 직원인 M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미 제주도와 협약이 맺어졌고 환경부 등에서 자금 60억 원이 지원될 것인데 그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당시 제주도와 협약이 맺어지거나 정부 지원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었던 사실, ②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면서 위 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O은 정부지원 자격이나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이 추진해 온 이 사건 사업에서 수년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조차 어려웠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아무런 자력이 없었던 사실, ④ 위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이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 존재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높지 않았던 사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거액의 자금지원을 받을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돈을 차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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