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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고정1335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12. 30. 사이에 서울 성동구 C빌딩 D호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8년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전기 공사인 2,058건의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을 주식회사 E 대표자 F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전기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 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태양광보급사업 하도급현황(B 작성) 참여제안서, 보급사업공고문, 업체선정공고, 2019년 서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공고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E에게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 중 2,058건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E의 대표자 F을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수주한 전기공사에 편입시켜 전기공사 중 일부를 분담시킨 것이어서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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