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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06 2013고단1325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9. 21.경 진주시 J 및 진주시 K 일원에서 “L 송전선로지중화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발주하고,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는 2011. 11. 23. 공동으로(M 주식회사 지분 40%, N 주식회사 지분 30%, O 주식회사 지분 30%) 위 전기공사를 낙찰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금액을 6,255,339,9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전기공사업, 전기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전기공사업, 전기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N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C는 전기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O 주식회사의 51% 지분을 소유하고 O 주식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 피고인 E은 형식상 N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위 전기공사의 송전 부분에 대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F은 형식상 M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위 전기 공사의 지중 부분에 대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G은 설계사이]다.

(기록 80면을 보면 E이 M의 송전부장임)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하도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말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을 통하여 O 주식회사의 이 사건 전기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R과, M 주식회사가 시행하여야 할 전기공사를 O 주식회사에서 하도급하기로 하고, M 주식회사는 이익금의 10 ~ 2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M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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