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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1 2016누62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관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위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 26.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울산 북구 산하동 소재 하나 활어회센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개인택시)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2016. 3. 14.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0.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된다.

2005년 2월경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장애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원고로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면 유일할 생계수단을 잃게 된다.

이러한 원고의 건강상태, 재산,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는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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