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 26. 울산시 동구 방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같은 시 북구 산하동 소재 활어회센타 앞까지 약 5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2016. 3. 14.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0.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어 다른 재산이 없는 원고로서는 전 재산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앞에 나온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2. 취소처분개별기준은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한다.
②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