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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누3356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처분성 여부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과오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 환수결정 및 납부안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는 단순 안내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등 참조).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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