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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2.6. 선고 2012구합4366 판결
재고용및재계약접수거부취소
사건

2012구합4366 재고용 및 재계약접수거부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변론종결

2013. 1. 16.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6. B 주식회사에게 한 원고의 재계약 · 재고용신청 접수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주장 처분일자는 착오이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민으로 2009, 11. 10. 취업활동을 위하여 입국하였고, 원고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은 2012. 11. 9.이다. 원고는 2010. 12. 14.부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여 왔다.

나. B 소속 직원 C은 2012. 10.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가,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B의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변경되어 외국인 최대고용 허용인원을 이미 초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재고용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돌아갔다.

다. 피고에게, ① B은 2012. 10. 17.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를 제출하였고, ② 원고는 2012. 10. 31. 체류기간 만료로 2012. 11. 8. 출국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출국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2,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B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 직원인 C이 2012. 10. 16.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고의 재고용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자진하여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김광남

판사김나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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