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3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5. 01:23경 인천 미추홀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정수기 위에 있던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믹스커피 1통, 천마차 1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12:59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정수기 위에 있던 시가 8,600원 상당의 믹스커피 1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26 01:47경 인천 미추홀구 E,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아이스크림 판매대 위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노래방 꾸이꾸이 과자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283』 피고인은 2019. 6. 12.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미추홀구 H 및 그 인근에서 재활용 폐지로 팔 목적으로 우편함에 있는 전기세 납부고지서 등 우편물 7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2019고단7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