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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06 2019고단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의 절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9. 3. 8. 절도 피고인은 2019. 3. 8. 04:07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 건물 옆 주차장에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건물 벽에 밀착되어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동파이프 및 전선을 손으로 뜯어가 절취하였다.

2. 2019. 3.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8. 06:10경 목포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이 입점해 있는 상가건물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매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 원 상당의 사다리 1개, 행거 2개를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3.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7. 05:18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는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열고 위 주점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9. 4.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01:21경 목포시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ㆍ관리하는 등산복할인매장 및 임시창고가 입점해 있는 상가건물 앞에 이르러, 주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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