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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5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19. 6. 30. 00:17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D’에서, 식당 위에 덮어 놓은 천막을 손으로 올리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 01:50경 위 ‘D’에서, 식당 위에 덮어 놓은 천막을 손으로 올리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7. 11. 00:05경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 'G'에서,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약 4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2. 00:04경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 'I'에서,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중순 00:00경 인천 미추홀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 'L'에서,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반찬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상당과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중순 00:00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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