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9.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9. 07:00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을 향해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E 횟집 사장이다,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8. 1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00:38 경부터 같은 날 01:10 경 사이 제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 나 횟집 사장이다, 무릎 꿇고 사죄해 라, 찔러 죽인다 ”라고 폭언을 하고,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8. 13.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3. 01:4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신 후 112 등 어디 론 가 전화를 걸어 큰소리로 “ 이 시발 놈들 아, 다 죽일 겨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6. 05:1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 캔, 푸드 트럭 돈까스 소스맛 스낵 1 봉 지를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가려고 하여 종업원 H으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맥주 캔과 스낵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2017. 8. 13. 편의점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편의점 내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