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B’ 고시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1. 07:4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고시원 305호에서 고시원 입실자인 E 등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방문과 벽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같은 날 11:30경 위 고시원 옥상에서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러 온 피해자에게 “야 원장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고시원의 입실자들이 피해자에게 퇴실의 의사를 밝히거나 방을 옮겨줄 것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 편의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0. 11: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등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고향이 어디인지 등의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씹할 년아, 너 몇 살이냐, 고향이 어디냐, 어느 학교 다니냐, 씹할 년아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니네 점장 나오라고 해,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