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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71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K(45 세) 는 화성시 L 일을 하면서 서로 안면이 있었는데, 업무로 인하여 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30. 21:00 경 화성시 M에 있는 L 부근 산업단지 뒷길에서 업무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는 안전모를 집어 던지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N, O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안전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정상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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