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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0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5.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09:56 경 화성시 B 1 층 계단 옆에 세워 져 있던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C와 함께 절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고, C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의 절취 물품의 가액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초과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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