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화성시 B 오피스텔 310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C 등 3명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D’, ‘E ’에 접속하여 “ 위치: 동 탄 F, 영업시간: 오후 12시 - 새벽 4시, 60분( 원 샷) 13만 원, 120분( 투 샷) 26만 원” 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 로부터 위 금액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성매매 알선의 횟수 및 정도 등 범죄 태양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