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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0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20:58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6 세) 등과 회식을 하다가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미간 부위에 맞아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을 상해 하여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본건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다가 일어난 것임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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