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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7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바다 마트 쪽에서 화성 중앙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6세) 운전 F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 야기.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상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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