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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30 2014고정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3.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44,000원, 2012. 5. 15.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55,648원, 2012. 5. 15.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997,756원, 2008. 11. 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4,631,130원, 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5,528,5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7,621,915원, 근로자 F의 퇴직금 7,185,061원, G의 퇴직금 6,569,680원, 위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1,376,6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고소인 제출자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의 규모, 체당금으로 지급된 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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