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0.경부터 2018. 8.경까지 임금 합계 3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42,009,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9,053,8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7,632,7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2020. 1. 31. 제출 각 처벌불원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