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1.경부터 2014. 9.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600,000원, 2012. 5. 21.경부터 2014. 9.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8,600,000원, 2013. 12. 21.경부터 2014. 4.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33,333원, 2012. 5. 21.경부터 2014. 4.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000,000원 합계 19,533,33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5,358,188원, F의 퇴직금 5,358,188원, H의 퇴직금 5,691,559원 합계 16,335,93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기타 급여 미지급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금품의 규모(35,869,268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체불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