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2014고단2906] 피고인은 2009. 10. 31.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6.분 임금 500,000원, 2013. 8.분 임금 1,170,000원, 2013. 9.분 임금 1,170,000원, 2013. 10.분 임금 1,170,000원 및 퇴직금 4,584,530원 합계 8,594,530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350] 피고인은 1997. 5. 1.경부터 2014. 2.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69,332,140원과 2008. 9. 1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413,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H)
1. 사실확인서, 퇴직금계산결과 [2014고단4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H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I에 대해서는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