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1 2015고정4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8.경부터 2013. 12.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3만 9,200원, 퇴직금 344만 6,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3만 5,980원, 근로자 3명의 퇴직급 합계 1,786만 3,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및 E 전화진술 청취)
1. - 수사보고(퇴직금 내역 정정), -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