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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4 2020가합118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순천시 C, D 지상 순천 E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중 지하 1층부터 9층 및 이 사건 빌딩 부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0. 22.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빌딩 중 6층 ~ 9층 및 이 사건 빌딩 부지 지분(별지 부동산의 표시 각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공사 중인 전기공사, 소방공사, 닥트설비공사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1개월 이내에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빌딩 중 나머지 지하 1층부터 5층(이하 ‘나머지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29.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2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9.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빌딩에 관한 닥트설비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나머지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는 2020. 4. 3. 및 같은 달

4. 14. 각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면서, 불이행시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재차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5. 29.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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