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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5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자로서 2012. 7. 23.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 제출서를 최초 제출한 후 위 성동경찰서에서 신상정보관리를 받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3. 신상정보(신규)제출서 작성시 2012. 4. 16.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8. C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구입하여 같은 날 구청 교통행정과에 명의이전 등록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 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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