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자로서 2012. 7. 23.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 제출서를 최초 제출한 후 위 성동경찰서에서 신상정보관리를 받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3. 신상정보(신규)제출서 작성시 2012. 4. 16.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8. C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구입하여 같은 날 구청 교통행정과에 명의이전 등록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 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제출정보 미제출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