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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54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실제거주지 및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의 차량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 첨부)

1.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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