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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06 2019고정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신상등록한 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등록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22. 이천시 B아파트 C호로 주소지 전입신고를 한 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이후인 2018. 12. 20.에 이천경찰서에 신고하여 이를 위반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0. 이천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기재 한 연락처가 2019. 1. 5. 변경되어 경찰서에 변경 제출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함에도 20일이 지난 2019. 2. 28. 이천경찰서에 변경 제출서를 작성 신고하여 이를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수사), 수사보고(소재수사)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초본(사본)

1. 통신자료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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