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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85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0:0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건물 101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4세)과 대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목검(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왼팔,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허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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