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1:00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맞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부위의 다발성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상해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