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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4 2015고단2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19:1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구강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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