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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61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8. 23:20경 부산 중구 구덕로80에 있는 자갈치역 3번 출구 밑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던 역무원 C을 폭행하고, 위 폭행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D(24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위 D과 함께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21세)의 배,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왼쪽 허벅지 부위와 왼쪽 눈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왼쪽 눈 부위와 왼팔 상박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G의 이마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지구대 인치 과정/현장 CCTV 녹화자료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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