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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27773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5. 11. 27. 피고 C 외 1인에게 자신 소유의 경주시 D 임야 1정 6단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억 8,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는 E와 함께 2005. 11. 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억 1,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측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로 F 명의의 계좌를 지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2008. 5. 21.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8. 6. 4. G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 및 E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가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피고 B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과연 피고 C 및 E에게 피고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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