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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3가단4756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0. E와 혼인하였다가 2009. 4. 28. 협의이혼하였다.

나. E는 2009. 4. 28. 원고와 이혼한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10. 21.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E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다.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9.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는 2013. 4. 17.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5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3,500만 원은 2013. 5. 15.에, 잔금 9,000만 원은 2013. 11. 30.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D는 2013. 4. 17. E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E는 2009년경 원고와의 사이에, E와 원고가 서류상으로 협의이혼을 하는 대신 6,000만 원을 원고의 노후자금으로 주겠다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3. 4. 1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 대한 잔금채권 중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D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D에 대하여 원고는 6,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C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D가 잔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인 D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E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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