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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7나21190
계약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5. 11. 27. 피고 C 외 1인에게 본인 소유의 경주시 D 임야 1정 6단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억 8,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05. 1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소재지 경주시 D 토지 지목 임야 면적 평당 사만오천원(4,800평) 매매대금 이억일천육백만원정(\216,000,000) 계약금 육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합니다.

잔금 일억오천육백만원정은 2005. 12. 23.에 지불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매도인 피고 B 대리인 피고 C, E 매수인 A(원고) 대리인 J F : 계좌번호 I

다. 원고는 위 2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F 명의의 계좌로 2005. 11. 28.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008. 5. 21.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8. 6. 4. G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5. 11. 28.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 및 E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가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피고 B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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