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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8 2020가단67240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021. 3.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829...

이유

인정사실

매매계약 등의 경위 주식회사 C(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는 2018. 9. 13. 피고와, 원고가 피고 소유의 ‘ 시흥시 D 대지 전부’, ‘E 전 2,097㎡ 의 일부’, ‘F 전 935㎡ 의 일부 ’를 대 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 목적물 중 시흥시 E와 F은 그 일부를 합계 330㎡ 로 분할하여 그 특정 부분을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가 위 토지 중 시흥시 D 지상에 건축물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며( 건물 대금도 위 대금에 포함), 위 토지들에 경료 된 가압류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시흥시 D 지상에 건물을 완공하여 2019. 1. 30. 경 소외회사에 인도하였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쳐 주었으나, 분할하여 이전할 계획이었던 시흥시 E와 F 토지가 지목 등의 문제로 소외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원고 개인과 위 분할 예정 토지에 관하여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ㆍ피고는 2019. 1. 30. E 전 2,097㎡ 의 일부, F 전 935㎡ 의 일부의 면적 합계 330.58㎡에 관하여 대금 2억 원( 계약금 5,000만 원, 잔 금 1억 5,000만 원), 잔 금기한 2019. 12. 30. 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E 와 F 두 필지를 합필하여 분할 매매한다.

잔금 일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다.

분할 예정된 곳은 매수인이 사용한다.

’라고 정하였으며,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 배상액 예정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매매를 ‘ 이 사건 매매’ 라 하고, 그 목적물로서 분할될 예정이었던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별지

목록 참조). 원고는 2019. 1. 30.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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