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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31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3. 8. 22.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3. 10. 22.경, 피고인 C는 2014. 1.경, 피고인 D은 2014. 2.경부터) 2014. 3.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아파트 5002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일명 대포차) 등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필 자동차 양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대포차 매매를 지시하거나 그 수익을 분배하고, 피고인 A은 위 J아파트 50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포차 매매 사이트에 매물을 게시하거나 위 사무실을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I은 대포차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매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4. 2. 26.경 H의 지시 등에 따라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으로부터 K 그랜저 승용차를 55만원에 구입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들이나 H 또는 I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3. 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소방서 부근에서 L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145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3. 8. 22.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3. 10. 22.경, 피고인 C는 2014. 1.경, 피고인 D은 2014. 2.경부터) 2014.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 단,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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