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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4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 속칭 대포차(자동차의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 판매상인 D, E 등으로부터 대포차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포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F”라는 중고자동차 직거래 사이트에 대포차 판매 게시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일정 이익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역 16번 출구 근처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대포차인 그랜져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900만원을 송금받고 G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9.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등으로 매매대금 합계 310,110,000원을 송금받고 총 77대의 대포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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