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2. 28.경부터 2014. 6.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사무실을 두고 속칭 ‘대포차’ 매매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B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2013. 8. 7.경부터 2014. 2. 26.경까지 피고인 C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주로 대출을 목적으로 출고된 값비싼 외제차를 중간 대포차 유통업자 또는 사채업자에게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수익으로 얻는 방법으로 대포차 전문 유통업에 종사하기로 하였다.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28.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이전 또는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대포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182 기재와 같이 1182회에 걸쳐 자동차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9. 12. 28.경부터 2014. 6. 28.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포차를 위 사무실 주차장으로 가져오거나 대포차 매수자에게 가져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44 내지 1689까지 446회에 걸쳐 대포차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