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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10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에 있던 중, 2011.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4.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3. 12. 20.경부터 2014. 3.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H 아파트 5002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일명 대포차) 등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소유권이전등록 미필 자동차 양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대포차 매매를 지시하거나 그 수익을 분배하고, 피고인, D, E, F, G은 H 아파트 50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포차 매매 사이트(I)에 매물을 게시하고 대포차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매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C의 지시 등에 따라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의 K 그랜저XG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인이나 C 등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3. 12. 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소방서 부근에서 성명불상자(30대 남성)에게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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