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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88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9:05 무렵부터 같은 날 22:40 무렵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소재 보신각 앞 도로에서 “세월호 대책회의”가 주최한 “범국민대회 및 세월호 추모 대회”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함으로써 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서, 각 사진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집회장소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 E빌딩 앞 도로(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방면) 중앙선 부근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주변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경찰에 의하여 촬영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경찰 채증사진(증거기록 47에서 49쪽, 77, 7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E빌딩 앞 도로에서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주변을 살피며 서있는 모습으로 촬영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서 있는 주변을 살펴보면 멀리 집회참가자들의 깃발이 보일 뿐 피고인의 주위에서 집회나 시위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러 방면으로 걷고 있거나, 사진을 찍거나, 서로 대화하고 있다.

나. 위 각 사진은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되었고, 그 촬영시각은 확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위치, 주변 모습 등에 비추어 모두 짧은 시간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그 장소에 머문 시간과 사진이 촬영된 시점을 전후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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