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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847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과 함께 차로를 무단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5. 19:05 무렵부터 같은 날 22:40 무렵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소재 보신각 앞 도로에서 “ 세월 호 대책회의” 가 주최한 “ 범국민대회 및 세월 호 추모 대회”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함으로써 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경찰 채 증 사진( 증거기록 47 쪽에서 49 쪽, 77, 78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빌딩 앞 도로에서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주변을 살피며 서 있는 모습으로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이 서 있는 주변을 살펴보면 멀리 집회 참가자들의 깃발이 보일 뿐 피고인의 주위에서 집회나 시위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러 방면으로 걷고 있거나 사진을 찍거나 서로 대화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사진은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되었고, 그 촬영 시각은 확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위치, 주변 모습 등에 비추어 모두 짧은 시간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그 장소에 머문 시간과 사진이 촬영된 시점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위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당시 사진이 촬영된 지점까지 인도로 이동하였고, 경찰이 보신각 주변도로를 모두 봉쇄하여 길을 열어 달라며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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