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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66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무렵 서울 종로구 소재 청계 광장에서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 세월 호 추모 집회 ”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4. 20:33 무렵부터 같은 날 21:50 무렵까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소재 종로 1가 사거리( 보신각) 와 종로 2 가 사이 도로에서 집회 참석자 1,000 여 명과 함께 신고된 행진 코스를 벗어 나 도로에 연좌하는 등 방법으로 8 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석자들과 공동하여 그 차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내사보고에 첨부된 D의 진술서, 통신자료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 보고), 정보상황보고서, 각 사진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도로 점거 지점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소재 보신각 부근에서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사진이 경찰에 의하여 촬영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4. 5. 24. 청계 광장에서 열린 세월 호 추모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집회 후 행진에는 참여한 바 없고, 이후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다시 보신각으로 돌아왔는데 길이 막혀 있고 차량 통행이 없어 잠시 차로를 가로질러 길을 건넜을 뿐 도로를 점거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경찰 채 증 사진( 증거기록 43에서 44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신각 인근에서 다수의 인파 속에 서 있는 모습으로 촬영되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서 있고, 피고인이 위치한 지점 전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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