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01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9:18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54 종로1가에 있는 보신각 앞 도로에서 ‘세월호 대책회의’가 주최한 ‘범국민대회 및 세월호 추모 대회’의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종로2가 서울YMCA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보신각 앞 도로까지 사이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차도에 서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들(촬영일시가 2014. 8. 15.부터 19:15:10부터 19:20:06로 표시된 7장의 사진들)과 피고인이 서있는 차도에서 가까운 장소인 보신각 앞 도로상에서 집회참가자들이 같은 시각에 양 �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 있다.

그러나 위 사진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차도에 서있었던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서 있는 위치는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와 거리가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주위에는 집회참가자들에 의하여 정체된 차량과 경찰버스,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들로 인하여 통행이 혼잡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로의 중앙이 아닌 인도에 접한 4차로 상을 인도 바로 옆이나 인도 옆에 주차된 경찰버스의 바로 옆을 따라 걷다가 위와 같이 정체된 차량과 경찰버스, 전 차로를 차단하고 있는 경찰들에 의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차단선을 따라 차로의 중앙 쪽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