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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9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7.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일명 세월호 원탁회의)’ 집회에 참석하고,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종각, 탑골공원, 종로3가 등을 거쳐 행진하던 중 대열에서 이탈하여 서울 종로구 계동길 17 현대건설 앞 율곡로로 이동한 다음 21:27경부터 21:50경까지 300여 명의 시위자들과 함께 위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8.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열사정신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 집회에 참석하고, 3,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던 중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도로에 이르러 18:00경부터 18:46경까지 위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옥외집회시위 신고서 사본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1. 수사보고 휴대폰 기지국 위치 확인 등,

5. 17. 세월호 원탁회의 집회신고서 및 집회신고된 행진 진로 확인

1. 5. 17. 세월호 원탁회의 집회신고된 행진 진로 약도 등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4, 16, 21 내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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