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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56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무렵 서울 종로구 소재 청계 광장에서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 세월 호 추모 집회 ”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4. 20:33 무렵부터 같은 날 21:50 무렵까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소재 종로 1가 사거리( 보신각) 와 종로 2 가 사이 도로에서 집회 참석자 1,000 여 명과 함께 신고된 행진 코스를 벗어 나 도로에 연좌하는 등 방법으로 8 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석자들과 공동하여 그 차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도로 점거 지점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소재 보신각 부근에서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사진이 경찰에 의하여 촬영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4. 청계 광장에서 열린 세월 호 추모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집회 후 행진에는 참여한 바 없고 이후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다시 보신각으로 돌아왔는데 길이 막혀 있고 차량 통행이 없어 잠시 차로를 가로질러 길을 건넜을 뿐 도로를 점거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채 증 사진( 증거기록 제 43, 44 면 )에는 피고인이 보신각 인근에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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