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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08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5. 28.부터, 피고 C은...

이유

갑 제1호증부터 갑 제6호증의 3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인천 남구 D주택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할 권한을 수여받지 못하였으면서도 그 권한을 수여받은 것처럼 원고를 속여 그로부터 2014. 10. 2.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피고 B은 2016. 5. 28., 피고 C은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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