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각 공유지분 1/2)로서, 2007. 3. 2.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임내용 : 상기 부동산의 전, 월세 및 전, 출입정산, 월세 수령 및 명도 등에 대한 위임. 본인은 상기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갑 제4호증의 1, 2)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9. 피고들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E의 중개하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2.부터 2015. 6. 2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⑴ 피고들은 D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다.
⑵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⑴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차임수령 등 관리업무만을 위임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