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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3064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17,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부터 갑 제9호증의 3까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1.부터 2017.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임금 34,000,000원, 퇴직금 4,617,191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과 퇴직금 합계 38,617,19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변제로 현재 남아 있는 임금은 12,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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