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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4593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

거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 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대리권 수여 피고는 2011. 9. 20. 원고로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J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9. 20.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J인지 혹은 다른 사람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나) 민법 제125조 또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J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5조 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다) 무권대리행위 추인 원고 대표자 I은 J에 대한 형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노2794)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J에게 피고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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