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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나20103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피고 B”를 “피고”로,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일괄하여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미반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반환 매매대금 2억 3,4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합의해제 주장 매도인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피고 대리인인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 중이서 개발 완료 후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는 토지가 아니었고, 그 시세는 5억 원 미만이었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권한을 적법하게 수여받은 C와 원고는 2010. 7.경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설령 C가 위 해제합의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해제 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각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인 3억 6,54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2)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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